특화사업
◎ 사업목적
◾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을 통한 고독사 및 자살예방
◎ 특화서비스 대상
◾ 가족,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노인
◾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 60세 이상 하향 조정 가능
단,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(독거노인종합지원세터)승인 필요
◎ 특화서비스 신청권자
◾ 특화서비스를 희망하는 노인 (이하 ‘신청자’)
◾ 신청자의 친족 (‘이하 대리 신청자’)
* 친족 : 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
◎ 대상유형
◾ 은둔형 : 가족,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서, 민·관의 복지지원 및 사회안전망과 연결 되지 않은 만 65세 이상의 자
◾ 우울형 :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을 겪거나, 가족·이웃 등과의 관계축소 등으로 자살, 고독사 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의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