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맞춤돌봄서비스
◎ 사업목적
◾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, 노인의 기능·건강 유지
◎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
◾ 65세 이상 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)
◾ 독거·조손·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
◾ 신체적 기능 저하,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
◾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돌봄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◎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
◾.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
*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
불가함(신청시점 장기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이전에 장기요양등급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)
◾. 가사,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자
◾.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
◾.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(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음)
◾. 기타 지방자치단체(이하“지차체)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
◎ 서비스 신청 및 제공절차
◎ 대상자구분
◾ 중점돌봄군 : 월 20시간이상 ~ 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+ 안부확인 + 연계서비스(필요시) + 특화서비스(필요시)
◾ 일반돌봄군 :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+ 안부확인 + 연계서비스(필요시) + 특화서비스(필요시)
◾ 사후관리군 : 서비스 연계 + 모니터링
* 중점 또는 일반돌봄군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 등이 달라짐
*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서비스 시간은 변동 가능
◎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내용
◾ 안전지원 : 방문·전화 안전안부확인, 정보제공, 말벗정서지원
◾ 사회참여 및 생활교육: 여가활동, 평생교육활동, 신체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진행
◾ 일상생활지원 : 외출동행, 식사 및 청소관리
◾ 연계서비스 : 민간후원지원, 생활용품 및 식료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