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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평일 09시 - 06시
    토,일,공휴일 휴무

 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

 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

    ◎ 사업목적


     ◾ 일상생활 영위가 어려운 취약노인에게 적절한 돌봄서비스를 제공하여 안정적인 노후생활 보장, 노인의 기능·건강 유지 

     

    ◎ 노인맞춤돌봄서비스 대상자 선정기준

     

    ◾ 65세 이상 (국민기초생활수급자, 차상위계층, 기초연금수급자로서 유사중복사업 자격에 해당되지 않는 자)
    ◾ 독거·조손·고령부부 가구 노인 등 돌봄이 필요한 노인
    ◾ 신체적 기능 저하, 정신적 어려움 등으로 돌봄이 필요한 노인
    ◾ 시장·군수·구청장이 돌봄이 필요가 있다고 인정하는 자

     

    ◎ 유사중복사업 자격 해당자

     

    ◾. 노인장기요양보험 등급자
      *노인장기요양보험은 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 선순위로서 장기요양 등급자가 장기요양을 포기하고  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 신청하는 것은
        불가함(신청시점 장기요양등급이 없더라도 이전에 장기요양등급판정 이력이 존재할 경우 신청 불가)
    ◾. 가사,간병 방문지원사업 대상자
    ◾. 국가보훈처 보훈재가복지서비스 이용자
    ◾. 장애인 활동지원 사업 이용자 (현재 해당 서비스를 이용하지 않더라도 수급자격이 확인되면 노인맞춤돌봄서비스 대상자가 될 수 없음)
    ◾. 기타 지방자치단체(이하“지차체)에서 시행하는 서비스 중 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 유사한 재가서비스

     

    ◎ 서비스 신청 및 제공절차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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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◎ 대상자구분

     

    ◾ 중점돌봄군 : 월 20시간이상 ~ 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 + 안부확인 + 연계서비스(필요시) + 특화서비스(필요시)
    ◾ 일반돌봄군 : 월 16시간 미만 직접서비스 + 안부확인 + 연계서비스(필요시) + 특화서비스(필요시)
    ◾ 사후관리군 :  서비스 연계 + 모니터링
    * 중점 또는 일반돌봄군에 따라 서비스 제공시간 등이 달라짐

    *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서비스 시간은 변동 가능 

     

    ◎ 노인 맞춤 돌봄서비스 내용

     

    ◾ 안전지원 : 방문·전화 안전안부확인, 정보제공, 말벗정서지원
    ◾ 사회참여 및 생활교육: 여가활동, 평생교육활동, 신체 및 정신건강 프로그램 진행
    ◾ 일상생활지원 :  외출동행, 식사 및 청소관리
    ◾ 연계서비스 :  민간후원지원, 생활용품 및 식료품 지원